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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매계약후...잔금기간이 길때...필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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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2018.02.21 / 조회수:3398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② 매매계약에 일정한 시기가 도래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시기부 매매계약) ③ 도로의 개설이나 행정기관의 증명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조건부 매매계약) 등 매매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 때의 등기원인은 매매가 되고, 시기나 조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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