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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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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2019.08.13 / 조회수:1822 |
[발표문 요약 정리본] ※(이번 10월부터 실시될 민간텍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가. '가격을 하향 통제'하여 실수요자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가장 중요한 목표)
(보조적인 수단 임.-->양도세 강화 및 장기보유공제 제외로 이미 투기적수요는 차단)
■ 위의 목표를 위하여 이번에 발표된 시행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였음. 이때, 분양가격이 시가의 100%일때 3년에서 오히려 분양가격이 시가의 70%이하일 때 그 전매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재건축조합이나.시공사에서 정상시가 분양을 하여 그 전매제한을 3년으로 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하지, 저가분양하여 그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늘려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미분양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지요~? ■ 이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을 반대로 한 이유가 무엇일지요?
■국토부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 연합뉴스 ,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한겨레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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