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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지켜 계약했는데···" 정부-법원 다른 판단 논란
거센 임대차법 후폭풍···집주인 세입자 간 갈등·소송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세 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해 7월 통과한 임대차2법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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