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301-0157-0725-61
법제처가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최근 도입한 부동산 관련 법률을 놓고 법령 해석 요청이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기존의 경제법령해석과를 경제법령해석1과와 경제법령해석2과로 나누고 1과를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 해석을 전담하게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법제처는 25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조선비즈, 법제처,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