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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 지자체에 중개보수 0.1%P 조정권 준다···인하효과 사라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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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2021.09.06 / 조회수:6627 |
[단독] 지자체에 중개보수 0.1%P 조정권 준다···인하효과 사라지나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업계 요구에 지자체에 0.1%P 조정권한 부여 집값 같아도 수수료 차이 '혼란' 6~9억대 0.1%P 상향 땐 사실상 현행 유지 '수도권용 개편'에 그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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