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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까다로워지는 청약제도…빠르면 20일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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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교협 | 2017.09.18 / 조회수:3911 |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안돼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청약시스템 교체와 긴 추석연휴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늘어 청약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시스템 개선작업이 이달 중순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및 승인 등의 법적 절차까지 완료되면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날짜가 확정되면 별도 공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개선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 출처 : 머니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