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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재인표 민간임대, 용적률의 50%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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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7.10.23 / 조회수:2345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한다. 8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 중 기금출자와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초기임대료 규제와 입주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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