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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표 민간임대, 용적률의 50%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추진
글쓴이 부교협 2017.10.23 / 조회수:2345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한다. 8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 중 기금출자와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초기임대료 규제와 입주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정 비율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추가 인하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공공임대 기부채납이나 협금납부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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