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천18만3천63명으로 8월(1천147만2천920명) 대비 128만9천857명(11.2%)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청약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청약통장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자들,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선 6개월 이상∼2년 미만 가입자들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1순위 자격자가 감소했다. ...
「자세히 보기」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