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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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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컨드홈...이런 제도는 無益함! 건설사나 개발업체가 시장논리에 맞추어 알아서 하도록!
글쓴이 부교협 2025.09.01 / 조회수:39097
금융사들도 알아서 대출도 실행여부를 판단하여야 진정한 부동산금융산업이 발전한다!

"세금 깎아줘도 안 사요"…혜택 줘도 가격 더 추락하는 지방 집값(?)
툭별히 혜택 기준은 집값 기준(공시가) 4억 원에서 9억 원, 취득가 기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share.google/lcoWnUF56dUQnPfTW

#세컨드홈 (참고자료)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어디? https://share.google/EZr5hul9BbjXK45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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