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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정법은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있는 법,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글쓴이 부교협 2025.09.01 / 조회수:39219

조합방식의 한계다!
(개발)사업자 지정(사업대행자 지정방식 등)이나 공동 방식 둥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줄줄이 해제 위기! 도정법에 '정비구역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구역을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민 동의나 지자체
판단에 의해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realestate/11404568

#사업자대행자지정 (참고자료)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https://share.google/cG28Bzsa6ANU50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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