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의 한계다! (개발)사업자 지정(사업대행자 지정방식 등)이나 공동 방식 둥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줄줄이 해제 위기! 도정법에 '정비구역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구역을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민 동의나 지자체 판단에 의해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realestate/1140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