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301-0157-0725-61
| 제목 | 배우자의 채무, 내가 갚아야 할까? | |
|---|---|---|
| 글쓴이 | 부교협 | 2017.01.26 / 조회수:590451 |
Q. A남와 B녀는 부부 사이입니다. A남은 최근 B녀가 결혼 후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녀의 채권자들은 A남에게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B남은 자신도 몰랐던 A녀의 빚을 갚아주어야 하나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일상적인 가사란 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표품 구입,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월세 지급 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가옥의 임대, 채무보증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B녀가 남편 몰래 진 빚을 A남이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하지 않는 한 대신 갚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A녀가 진 빚이 일상의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한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부부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B남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