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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임법상 차임... '9%증액' 의미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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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교협 | 2017.12.27 / 조회수:489945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차임 또는 보증금 9%증액의 의미.⊙ ?보증금이나 차임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각 금액의 9%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이 같이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ex〕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 월차임만 인상할 경우 9%의 의미는? 1.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합니다. 5천만원+(1백만원*100) = 1억5천만원 2.환산보증금에 * 0.09를 합니다. 1억5천만원 * 0.09 = 1천3백5십만원 3.환산보증금(1억5천만원) + 1천3백5십만원 =1억6천3백5십만원 4.보증금은 인상하지 않으므로 1억6천3백5십만원에서 뺍니다. ????1억6천3백5십만원 - 5천만원 = 1억1천3백5십만원 5.1억1천3백5십만원은 환산보증금액이므로 ÷100을 합니다. 1억1천3백5십만원 ÷ 100 = 1백1십3만5천원 입니다. ▣.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연개념이 포함되므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면 됩니다. 초과된 차임을 지불하였더라도 이의을 제기하지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장 중개실무] 김 종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