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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법상 차임... '9%증액' 의미 해석~
글쓴이 부교협 2017.12.27 / 조회수:48994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차임 또는 보증금 9%증액의 의미.⊙

?보증금이나 차임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각 금액의 9%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이 같이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ex〕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
월차임만 인상할 경우 9%의 의미는?

1.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합니다.

5천만원+(1백만원*100) ​= 1억5천만원

2.환산보증금에 * 0.09를 합니다.

1억5천만원 * 0.09 = ​1천3백5십만원

3.환산보증금(1억5천만원) + ​1천3백5십만원 =1억6천3백5십만원

​4.보증금은 인상하지 않으므로 1억6천3백5십만원에서 뺍니다.

????1억6천3백5십만원 - 5천만원 = 1억1천3백5십만원

5.​1억1천3백5십만원은 환산보증금액이므로 ÷100을 합니다.

1억1천3백5십만원 ÷ 100 = 1백1십3만5천원 입니다.

▣.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연개념이 포함되므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면 됩니다.

 

초과된 차임을 지불하였더라도

이의을 제기하지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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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개실무] 김 종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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