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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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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6.10.18 / 조회수:595305 |
Q :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발코니는 외벽의 직각방향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를 완충하는 바닥부분이며, 외벽이 오목한 발코니의 경우 내부와 내부가 마주보는 부분은 발코니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내부와 외부가 면하는 부분있는 경우 발코니로 인정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홈페이지 http://eminwon.mltm.go.kr/jsp/site2/application_01_02_list.jsp?m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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