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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동산교육협회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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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 단독/공동주택을 20호/세대이상 및 토지조성과 상가등을 일정면적이상 개발후 분양시에는 필수~!!!
글쓴이 부교협 2016.10.18 / 조회수:59104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과 해설

 

- 자료: 국토교통부 ->(별첨)

 

  ●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종 전

⇒

현 행

 

ㅇ개발행위에 대한 사업․목적․개발 단계별 규율만 있음

 

ㅇ시행사(개발업자)로활동하고있으나주택건설사업자 외에 개발업에 대한 제도가 없음

 

부동산

개발

=

  공급

  목적

   +

     형질 변경

+

    판매

    임대

 

        건축물 건축 등

 

ㅇ부동산개발업을부동산개발을수행하는업으로 정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물적조건+인적조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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