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301-0157-0725-61
|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 단독/공동주택을 20호/세대이상 및 토지조성과 상가등을 일정면적이상 개발후 분양시에는 필수~!!! | |||||||||||||||||||||||||||||
|---|---|---|---|---|---|---|---|---|---|---|---|---|---|---|---|---|---|---|---|---|---|---|---|---|---|---|---|---|---|---|
| 글쓴이 | 부교협 | 2016.10.18 / 조회수:591041 |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과 해설
- 자료: 국토교통부 ->(별첨)
●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물적조건+인적조건)
file_20161018175729.hwp file_20161018175820.hwp |
||||||||||||||||||||||||||||||